여직원 "조제 가르쳤다"…퇴직후 약사 협박
- 홍대업
- 2007-12-13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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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 M약국서 발생…23세 Y씨, 보건소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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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의 앳된 여직원이 퇴직한 직후 근무했던 약국의 약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전남 나주시 약국가에 따르면, M약국에서 근무하던 Y모(23·여)씨는 지난 11월20일경 취업 한달만에 약국을 갑자기 그만둔 뒤 며칠 후 남자친구와 함께 M약국 대표인 A약사(익명)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M약국 인근에는 소아과의원 등이 위치해 있어 평소 일손이 바빴고, A약사는 Y씨가 성실하고 일도 잘해 탈모제 분할법 등을 가르쳤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Y씨는 1개월의 임금을 수령한 뒤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고, 며칠 뒤 남자친구와 함께 전화를 걸어와 ‘약사도 아닌 사람에게 조제를 가르쳤다’, ‘이를 모두 녹음을 해뒀으며 이를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것.
실제로 Y씨는 관할보건소에 이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M약국 A약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Y씨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Y씨가 탈모치료제인 유로스칸(경동)을 조제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분할방법을 일러 준 것 뿐”이라며 “약사의 지시 하에 약국종업원이 의약품을 분할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특히 Y씨의 행태가 녹음을 하는 등 지나치게 치밀했다는 점, 약사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 남자친구와 함께 협박전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A약사는 “수도권 이외에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다른 약국에서도 Y씨와 같은 협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카페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본 M약국 주변 약국의 약사가 게재한 글이 올려져 있으며, "무서운 세상"이라고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는 약사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약사가 무자격자인 약국종업원에게 조제행위를 시켰다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법상 교사범으로 '무자격자 조제'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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