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자정노력 없으면 환자신뢰도 없다
- 홍대업
- 2007-12-19 0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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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약국 개설 규제 필요…과당경쟁 문제, 약사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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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약사사회 내부에 있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만난 약사들의 시각이다. 대외적으로 성분명처방 등 각종 약사정책의 걸림돌을 의료계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울에 비친 약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반기별로 복지부가 발표하는 일반약 판매가격이 있다. 환자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박카스의 경우 최저 380원에서 최고 500원대로 가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웃약국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정약국이 일반약 난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별기획②’에서 언급한 서울 관악구 소재 H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새로 개설한 약국이 사리돈 등을 다른 약국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것이 골자다.
구약사회는 청문을 실시한 결과 장부상 사입가 이하 판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H약국도 “대량으로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했고, 싸게 판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사들의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다. 주변 약국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판매가격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같은 난매는 결국 약값에 대한 국민불신을 부추기고, 직간접적으로는 약사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측도 “난매라는 것은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현행 가격제도로는 사실상 난매이지만, 사입가 이상 판매는 제재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999년 전환된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예전의 표준소매가가 아닌 권장소비자 가격 등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 선’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상드링크 제공이 호객행위이냐 여부는 처방전 유인을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동네 노인에게 드링크 하나를 건네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든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약사에게, 간접적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이다.
우선 약사에게는 무상드링크 구매비용으로 인해 약국경영에 부담이 되고, 이는 곧 환자에게 끼워팔기 등의 방식으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산술적으로 환자에게 무상드링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통상 가장 저렴한 드링크 120원짜리와 약국 내방객 100명, 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이를 1년으로 셈하면 무려 36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문전약국은 환자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상드링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약국종업원을 한명 더 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금천구 A약사는 “요즘엔 무상드링크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환자가 오지는 않는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또 “무상드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약사를 장사꾼으로 비쳐지게 하지 않아 좋고, 약사에게도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가에서는 ‘한 걸음이 천리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환자의 처방전 수용이 용이하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 한걸음 차이라도 멀리 있는 약국엔 환자의 발길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이런 탓에 우후죽순 층약국이 생겨났다가, 이전하는 의료기관을 따라 이리저리 전전하게 된다.
따라서, 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층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층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불법행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다. 특히 편법으로 층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A의원 일부를 분할해 서점이나 비디오방, 컴퓨터 소모품 대리점, 건강기능식품점 등으로 단기간 임대해 줬다가 추후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약사법(제20조 제5항)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거나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의원의 경우 단기간 임대해준 서점을 의료기관의 일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한 것이다.
또, 실제로는 다른 업종으로 임대해주지 않고서도 위장점포를 개설한 뒤 추후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면서 “약사 사회의 정화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과당경쟁 현상과 관련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약국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한 과당경쟁을 해소할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약사의 전문가 의식 강화와 자정노력이 약국간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 한 임원은 “약국간 과당경쟁은 한마디로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서 앞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관내 대학병원 앞 약국들이 ‘처방약 배달’을 하다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바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복약지도를 통한 약제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결국 약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분회장은 “무상드링크 제공금지와 조제료 할인, 호객행위 등 약국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선언을 약사회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약국 과당경쟁으로 촉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약사 스스로 전문가 의식을 갖고 자정노력을 기울여 하며, 이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캠페인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국을 찾는 고객은 나름대로 약사에 대한 기대가치가 있다. 일반인처럼 보이면서도 전문가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일순간 무너질 수 있다.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가 그렇다.
더구나 약국간 과당경쟁이 심화될수록 외부의 힘이 작용할 것이고, 끝내 이것은 약사 사회의 발목을 부여잡는 올무이자 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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