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살고보자"…상도의·선후배도 없다
- 홍대업
- 2007-12-18 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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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입점경쟁 과열…난매 후배에 민원 넣는 선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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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약국간 과당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층약국. 올해 상반기 층약국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총 423곳에 달하고, 서울과 경기에만 각각 237곳과 113곳이 개설돼 있다.

특히 약국 입점문제는 물론 생존게임(?)에 있어서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거나 선후배조차 따지지 않는다.
약국과당 경쟁…층약국 잘못 개설했다가 폐업 위기
서울 구로구의 T상가 3층. 이곳에는 현재 S약국과 J약국, D약국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약국의 독점권 보장문제로 J약국과 D약국은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원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7개 의원이 같은 층에 있지만, 가장 먼저 생긴 S약국이 J약국과 D약국을 견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당초 이 상가 1층에는 독점을 보장받은 약국자리가 있었지만 아이스크림 가게로 운영되고 있었다. J약국과 D약국은 ‘동일업종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J약국과 D약국이 개설되자, 처방분산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우려한 S약국이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나중에 개설된 1층 T약국(아이스크림 가게)이 S약국의 대리전을 펴는 형국이 돼 버렸다.
T약국은 지난 2005년 9월 1층 약국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 이 약국은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해 J약국과 D약국은 자칫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도 감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J약국과 D약국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J약국의 약사는 “자칫하면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른다”고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

2층 약국 개설 후 1일 처방 5건으로 급감…송파구 B약국 ‘울상’
층약국의 폐해는 무엇보다 담합을 꼽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은 올해 상반기 새로 개설된 층약국 때문에 속이 상한다.
송파구의 T상가. 1층에는 이곳에서 20년을 지켜온 B약국이 있고, 2층에는 P의원 앞에 M약국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업 이후 B약국은 그동안 단골들과 2층 의원의 덕택에 100여건 정도의 처방을 수용했다. 하지만 M약국이 생긴 이후 하루 처방은 5건으로 급감했다.
B약국측은 소규모 제약사와 도매상이 오더메이드 제품을 M약국에 제공하고, P의원에는 그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P의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어떤 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탓이다.
B약국 H약사는 “처방이 한 곳으로만 쏠리는 것은 제약사와 도매상, 해당 약국이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약국과 의원은 나란히 1층 약국자리를 매입해 ‘약국 입점 확정’이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어 주변 약국가의 눈총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의원 직영 면대약국이라거나 1약사 2약국 운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의 G상가 2층에는 내과의원 1곳과 이비인후과의원 1곳, 약국 3곳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8월말 대한약사회에 O약국의 K약사가 같은 층의 H약국(현재는 M약국)을 운영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M약국은 L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했다는 것이다.
K약사와 L약사는 서울 소재 S대학의 선후배 사이. 지난 2005년경 M이비인후과의원이 개설되자 다른 약국이 입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K약사가 M약국을 개설했다고 주변 약국가는 전했다.
인근의 한 약국은 “K약사가 후배의 명의를 빌어 2개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12월 현재도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서울 노원구 J내과의 처방전 수용문제를 놓고 선후배간 면대 또는 담합문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도 있다.
당초 J내과가 부착한 ‘특정약국(J약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게시물이 논란의 시발점이었지만, 근저에는 J내과를 사이에 놓고 1층에 위치한 J약국과 J1약국의 갈등이 깔려 있다.
J내과와 인근의 한 건물에서 나란히 약국을 운영해오던 J약국이 J내과가 현재의 건물 3층으로 이전하자 같은 건물 1층에 약국을 이전, 개설한 것.
그러나 그곳에는 한달전쯤 J1약국이 이미 자리를 틀고 있었고, J약국에서는 J1약국을 J내과에서 운영하는 면대약국이라는 의혹과 함께 ‘게시물’을 근거로 담합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들도 서울 소재 D여대 선후배 사이였다.

지난 2006년 9월에는 전남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대학 선후배 약사들이 처방전을 갖다 주는 대가로 정신지체 3급인 환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덜미에 잡힌 경우도 있다.
전남 여수의 B약국과 Y약국, YK약국은 22세의 쌍둥이 정신지체 환자 2명이 처방전 일주일치를 몰아오면 약사는 5000원씩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부당청구를 일삼아 오다 결국은 복지부의 현지실사에 된서리를 맞았다. 우습게도 이들 약국 3곳의 약사들은 전남지역 C약대 선후배였다.
난매 문제로 동문 선후배간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올해 상반기 개설된 서울 관악구의 H약국에 대해 지난 8월 하순경 판콜에이와 사리돈 등 일반약을 사입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구약사회로 접수됐다.
구약사회는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은 장부상 사입가 이하 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씁쓸한 것은 민원을 제기한 이웃약국의 약사는 서울 S약대 선배였다는 사실. 한마디로 후배는 난매를 치고, 참다못한 선배는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한 개국약사는 이같은 약국 과당경쟁과 관련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약사가 아니냐"면서 "상도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 행태는 부끄럽기조차 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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