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가 20% 인하 정책 개선 시급"
- 가인호
- 2007-12-20 1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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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사 손배소 부담에 발목…약제비절감 도움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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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첫 진입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20% 인하하는 복지부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이에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가 약제비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네릭 의약품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를 20% 인하 하는 정책이 약제비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제네릭사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제네릭의약품 진입시 약가신청만 해도 무조건 오리지널 의약품을 20%인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인하조건을 제네릭 출시시점으로 한발짝 물러났기 때문.
즉, 약가 20%인하 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제네릭의약품 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정책은 오리지날 약가도 떨어지지 않고, 제네릭도 출시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결과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
특히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제네릭 약가신청이나 출시를 명문화해놓는 바람에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두려워서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오리지널 약가20% 인하규정이 없었다면 다른 제네릭사들은 이미 제품 출시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네릭사들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하는 것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20%까지 손해배상 해야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오리지널 약가20% 인하하는 방법론을 제네릭 약가신청이나 발매시점에 직접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복지부가 오리지널 20%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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