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의약품관리료, 2008년후 입원만 적용
- 박동준
- 2008-01-01 18:34: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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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입원환자는 지난해 점수 적용…인상된 수가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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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료 점수가 일부 변동됐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과 관련해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더라도 의약품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해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종전의 의약품관리료 점수의 일부 구간이 재분류됐지만 올해 1월 1일 전부터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해서는 유형별 수가결정 등을 통해 변동된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한 환자가 올해에 퇴원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입원 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해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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