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약 '챔픽스', 이상반응 '자살' 추가
- 최은택
- 2008-01-09 06:47: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국내서도 사망보고 접수···내주 허가사항 변경공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 관계자는 “시판후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가 접수돼 허가사항에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챔픽스’를 투여 받은 한 환자가 자살하자, 개원의가 약물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서 한국화이자에 통보해 식약청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챔픽스’와 자살사고간의 인관관계가 불명확해 일단은 FDA가 취한 수준에서 허가사항에 반영키로 했다고 식약청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챔픽스’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에 ‘자살관념 또는 자살’이라는 문구가 새 항목으로 삽입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변경된 내용은 내주 중 공고되고, 화이자에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미국과 유럽 감독관청에서 라벨을 강화하거나 국내 보고건수가 늘어난다면 곧바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자살보고는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내용이든 부작용 보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식약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금연보조약 '챔픽스', FDA 부작용 조사 주시
2007-12-06 07: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