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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 청구, 치매검사 결과·날짜 기재"

  • 박동준
  • 2008-01-09 15:17:44
  • 재평가 통한 투여 지속여부 결정…레미닐정 등도 포함

'아리셉트정' 등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등에 대한 청구 시 관련 검사의 결과 및 날짜를 기재하지 않으면 급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는 복지부 고시에 의거해 6~12개월 간격의 재평가를 통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약제로, 청구 시 관련 검사결과 및 검사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아리셉트정 등은 단축형 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 10~26이면서 임상 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1~2이거나 전반적 퇴화척도(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3~5에 해당하는 경우에 투여가 인정된다.

레미닐정 역시 단축형 정신상태검사 10~24이면서 임상 치매척도 1~2이거나 전반적 퇴화척도 3~5에 해당될 경우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치매증상에 투여할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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