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에 환자명세서 추가
- 강신국
- 2008-01-18 09:11: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무제표 세부작성법 개정 고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환자명세서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개정, 고시했다.
먼저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에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입원환자 명세서와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외래환자 명세서가 추가된다.
또한 투자자산 계정의 퇴직보험 예치금과 고정부채 계정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도 정해졌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