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시험 조작 허가취소된 15품목 급여정지
- 박동준
- 2008-01-25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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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5일 진료분부터 적용…요양기관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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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의 '바이딥정'을 비롯해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가 취소될 예정인 15품목에 대해 25일(오늘)부터 급여가 정지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 및 복지부의 생동시험 조작 의약품 조치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예정통보 15품목에 대한 급여를 25일부터 정지한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25일자로 급여가 정지되는 의약품은 ▲동성제약 바이딥정 ▲태극제약 자이브정 ▲뉴젠팜 뉴젠디핀정, 크리시론정 ▲한올제약 레칸정 ▲헤파가드 레카드핀정 ▲신일제약 레르칸정 ▲삼익제약 에스디핀정5mg 등이다.
또한 위더스메디팜 암노딘정을 비롯해 ▲영풍제약 영풍클래리스로마이신정 ▲하원제약 클래리신정 ▲한국프라임제약 크래마정 ▲한국알리코팜 클래리드정 ▲미래제약 클래로신정 ▲티디에스팜 하이텐정 등도 25일부터 급여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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