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 개정안 18일 법사위 소위 상정
- 강신국
- 2008-02-17 2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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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총 48개 법안심의…통과 어렵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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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함 향정약 관리 위반에 대한 의약사 처벌 완화방안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41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어, 개정안 심의가 차기회의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약사 처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 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법안소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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