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인산염 40%대 약가인하…캄실산 '보류'
- 박동준
- 2008-02-22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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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급여위 약가재평가…'외국 약가색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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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가 재평가가 보류됐던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제품에 대한 40%대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반면 암로디핀 캄실산 제품은 외국 약가색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이 고시되는 시점까지 평가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약가재평가가 보류됐던 국내 개발 개량신약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심의를 진행,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제품의 약가를 40%대까지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인산염 제품의 경우 지난해 약가재평가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에 대한 재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가 보류됐지만 외국약가 색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 평가결과를 그대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약가재평가 대상 가운데 말레인산염 제품은 SK케미칼 '스카드', 종근당 '애니디핀' 등의 100억대 품목을 비롯한 50여품목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당초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재평가 보류로 인하폭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해당 제약사들은 40%대의 약가인하가 그대로 결정되면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산염 제품과 달리 한미약품 '아모디핀정' 등 캄실산 제품은 외국 약가색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별도의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키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결정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대한 재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조만간 재평가 기준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재평가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외국 약가색인이 가능한 개량신약은 원안대로 인하폭을 심의했다"며 "국내에만 등재된 개량신약은 별도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약가재평가 결과는 내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1일자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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