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금 상승 최고…정률제 여파
- 박동준
- 2008-02-29 0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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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률제 효과 분석…약국 10%, 의원 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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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실시된 이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의원 2.8%, 약국 9.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국은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본인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률제 시행 직후 한 달 동안 무려 72억원의 환자 본인부담액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해 9월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정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국의 본인부담률이 제도 시행 전인 1~7월까지의 평균 본인부담률에 비해 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가 시행되기 전인 1~7월까지 6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들이 약국에 지불하는 평균 본인부담률은 19.8%였지만 정률제가 시행된 8월에는 본인부담률이 29.3%까지 상승해 전월 대비 47.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8월 한 달 동안에만 72억5991만원의 본인부담액 증가가 발생했던 것으로 심평원은 추정했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약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본인부담 증가율을 보였지만 의료기관 종별에서는 가장 큰 본인부담액 증가를 기록해 정률제 시행 전 26.8%이던 본인부담액이 제도 시행 후에는 29.6%로 2.8% 상승했다.
정률제 시행으로 의원급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8월 한 달동안 30억8061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약국과 의원이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데 반해 병원급 이상에서는 본인부담률 변화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종별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종합병원급은 정률제 시행 전 평균 48.2%이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이 49.2%로 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병원급도 39.3%이던 본인부담률이 40%로 0.7%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요양병원의 경우 정률제 시행 이후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38.9%이던 본인부담률이 8월에는 35%로 감소하면서 826만원의 본인부담금 감소현상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약 90억원, 연간 1080억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료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본인부담액 증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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