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혈장도 혈장분획 원료로 사용가능
- 강신국
- 2008-03-02 21:1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한적십자사 외에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과 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해서도 혈장분획제제 품목허가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토록 해 보관기간 만료로 혈장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혈장의 수급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혈장분획제제 수입품목 허가제도 개선과 국내혈장 우선적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의약품정책팀을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