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내역 접수 '스타트'
- 박동준
- 2008-03-05 0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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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코드 95% 부여…바코드 미보고 의약품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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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서는 개별 의약품에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달까지 의약품 표준코드 정비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공급내역 접수를 시작한 것.
4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전체 의약품 가운데 95% 이상에 대해 의약품 표준코드가 부여됨에 따라 오늘부터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하게 됐다.
올 초부터 의약품정보센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서는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까지는 공급내역 보고가 불가능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달 22일 327개 제약사 4만1696개 의약품에 대한 9만6000여개 코드를 일괄적으로 공고하고 추가로 268개 의약품의 668개 코드를 부여하는 등 작업을 상당부분 3일부터 정보센터 포털을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 접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오는 10월까지는 분기별 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월별 보고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포털을 통한 신고를 위해서는 의약품에 표준코드가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접수가 지연됐다"며 "의약품 바코드 부여작업이 상당부분 완료됨에 따라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의약품이 있을 경우 도매업체 등이 월별 보고를 희망하더라도 제약사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코드가 부여되는 시점까지는 공급내역 신고가 불가능하다.
현재 급여·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 전체 의약품의 94%까지 표준코드가 부여됐지만 일부 제약사가 제품 정보 보고서나 업체코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체외진단용 의약품 등 일부에는 표준코드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에 필요한 업체코드의 경우 제약사가 유통물류진흥원에 회원 가입을 통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소규모 제약사가 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심평원은 원활한 공급내역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독려작업을 펼치는 등 제약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의약품에 대해서는 95% 이상 표준코드가 부여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제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기허가 의약품은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으면 도매업체 등이 공급내역 보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표준코드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가 신속하게 제반 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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