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국 이전등록·사후통보 기한 '헷갈리네'
- 김정주
- 2008-03-13 0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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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보건소, 약사대상 설문…법령 인식도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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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상당수가 약국이전 시 변경등록 절차를 잘 모르고 있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등 약사법령에 대한 인식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서울 도봉구보건소가 관내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2006년 1차 실시 이후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설문은 지난 도봉강북구약 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령 인지도 조사 항목 총 20문항(4지선다)에 대한 정답률 산출을 토대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등록에 대해 응답자 절반 가까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인식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국을 이전하면 ▲약국 명칭 ▲약국 소재지 ▲약국 영업 면적 등을 변경등록해야 한다.
즉, 약국개설등록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구로 이전 시에는 폐업신고를 한 후 다른 구에서 다시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생동성품목으로 대체조제 후 그 내용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서도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사법령에는 생동품목을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통보(약사법 27조 4항)해야 한다.
휴업신고, 마약류 구입제도,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등에 대한 인식도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개설등록 변경등록 기한(변경 3일 전까지) ▲휴업기간 1개월 미만일 경우 미신고 허용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보고시점(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등 신고시점 및 기일에 대한 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0.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약국 개설등록 불가능 사유나 약국영업 시작일, 약국관리 준수사항, 담합, 처방전 보존기간,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등 약사법령 전반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은 평균 87.6점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2006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법적 기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당시 전체 평균 57점에 비해서 2008년에는 71점으로 법령인지도가 향상됐기 때문에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위반사항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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