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백선피' 등 불량 한약재 행정처분
- 김정주
- 2008-03-23 20:4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무정지·회수처분 등 조치… 약국 유통 주의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시가 한약재 부적합 품목에 대해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약국에 부적합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제품은 태경제약의 '태경백선피(제조번호 TK 29482/제조일자:2008.1.9)'와 동의한방제약(구 진형제약)의 '동의한방목단피(제조번호 0980071119/제조일자:2007.11.19)'다.
'태경백선피'는 회분 시험 부적합으로 전 제조 업무정지 6월(2008.4.10~2008.10.9)과 동시에 전량 회수폐기 조치된다.
또 '동의한방목단피'는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3월27일자로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된다.
따라서 약국가는 이들 제품의 유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4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5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6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 7간협 "전담간호사 교육 이원화 대통령이 해결하라"
- 8[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9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10영등포구약, 공단 영등포지사와 핵심사업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