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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태경백선피' 등 불량 한약재 행정처분

  • 김정주
  • 2008-03-23 20:41:28
  • 업무정지·회수처분 등 조치… 약국 유통 주의해야

서울시가 한약재 부적합 품목에 대해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약국에 부적합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제품은 태경제약의 '태경백선피(제조번호 TK 29482/제조일자:2008.1.9)'와 동의한방제약(구 진형제약)의 '동의한방목단피(제조번호 0980071119/제조일자:2007.11.19)'다.

'태경백선피'는 회분 시험 부적합으로 전 제조 업무정지 6월(2008.4.10~2008.10.9)과 동시에 전량 회수폐기 조치된다.

또 '동의한방목단피'는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3월27일자로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된다.

따라서 약국가는 이들 제품의 유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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