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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신기술 불인정"

  • 박동준
  • 2008-03-30 19:03:38
  • 복지부, 신의료기술 신청 반려…임상적 유효성 부족

복지부가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를 비롯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3항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형광기관지 내시경 검사',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 등 3항목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형광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경우 이미 급여로 결정돼 '기본 기관지경 검사'에 일정한 점수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로 수용되지 못했다.

또한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는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의 경우 시술에 필수적인 FICE(Fuji Intelligent Chromo Endoscopy)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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