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글루코반스', 유산산증·저혈당증 유발
- 천승현
- 2008-04-01 18:1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재심사결과 허가사항 변경지시…총 60품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머크의 당뇨병치료제 글루코반스정을 복용할 경우 심한 유산산증 및 저혈당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방·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글루코반스 등 염산메트포르민& 8228;글리벤클라미드 복합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글루코반스를 비롯해 한미약품의 메가폴민플러스, 대웅제약의 글루리아드, 광동제약의 다이아파지플러스 등 60품목이다.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 가운데 경고란에 심한 유산산증 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근에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나 중증 순환장애가 있는 환자, 호흡장애가 있는 환자, 미코나졸을 투여받은 환자, 췌장절제 환자에는 이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상반응에는 피부 또는 혈관의 알러지성 혈관염, 다형홍반, 박탈성 피부염, 쇼크로 발전하는 담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나이에 따른 정상 상한치 이상의 혈청 크레아티닌 값을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고혈압약 및 이뇨제의 치료제를 시작하거나 NSAIDs 치료를 시작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특히 이 약물을 보센탄과 병용투여할 경우 간독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병용투여를 하지 않도록 권장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품목허가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내달 1일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9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