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166품목 2세 미만 투약시 주의해야
- 홍대업
- 2008-04-05 0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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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허가변경 적용…약화사고시 약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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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충혈제거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및 기침억제제 등 71개 제약사 166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돼 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이들 의약품을 판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은 4일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 우선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자 등이 약국에서 구입해 임의로 투약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토록 당부했다.
또,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깊게 모니터할 것을 권고했다.
즉, 약국에서는 2세 미만의 처방전을 소지한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이들 의약품에 대해 판매할 수 있지만, 처방전 없이는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환자가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감기약을 요구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그러나, 약사가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처방전 없이 판매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처벌할 규정은 없다.
다만,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다 영유아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들의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들 의약품에 대해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감기약은 치료약이 아니라 증상완화용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세 미만의 경우 대사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용법·용량이 조금만 달라도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 이들 의약품 판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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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166품목, 2세미만 영유아에 판매금지
2008-03-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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