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약사회장 보궐선거 '직선제' 확정
- 홍대업·한승우
- 2008-04-23 15:3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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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정관개정안 만장일치 폐기…차기회장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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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30분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82명은 한석원 총회의장의 '정관개정안 폐기'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원희목 회장은 임시총회 인사말을 통해 "약사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현행 정관 규정대로 '직선제'로 가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로써 원 회장의 국회진출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차기 회장 선출방식은 최종 ‘직선제’로 매듭지어졌다.
이날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약사회는 조만간 선관위원회를 구성,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키로 함에 따라 ‘포스트 원희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정관(제11조 제2항) 개정안은 기존 1년6개월 이상 남기고 유고시 3개월 이내 재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회장 유고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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