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주인은 약사, 약국 주인은 무자격자?
- 홍대업·노병철
- 2008-06-04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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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약국, 전체 5% 추정…'카운터 양성소' 비판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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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약국과 층약국이 갖는 교집합은 면대라는 점이다. 약의 전문가는 약사이지만, 결국 약국의 주인은 무자격자라는 말이다. 이런 면대약국을 두고 한 약사는 “자본과 라이센스의 만남”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너도 나도 면대…도매·병원·카운터까지 약국운영
약사사회에서는 면대약국의 수의 전체의 5%에서 많게는 10%까지 추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카운터만큼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면대약국이라는 것.
면대약국의 종류를 살펴보면, 도매상 직영약국과 의료기관 직영약국, 카운터 운영약국, 약사의 문어발식 약국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들 약국의 특징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요양급여비용통장 등을 모두 약사의 명의로 해놓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보건소에서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면대약국은 더욱 대범하고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의 한 대형분회에서는 1/3정도가 층약국이며, 이들 대부분이 면대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자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국의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방식을 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역약국가는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약국의 월세가 50-100만원이라고 하면, 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면대약국은 400만원 정도를 월세로 받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카운터 면대약국은 의약분업 이전부터 부를 축적해온 카운터맨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다. 성남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면대약국을 많이 개설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면대 층약국이 의료기관 직영약국의 한 형태지만, 의원급이 아닌 대형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영등포의 D병원 옆 D약국은 병원 설비팀에서 약국 인테리어를 해주고 처방변경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변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광주시 E병원 뒷편 B약국은 병원 관계자가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아 인근 약국가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도매상 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용산구의 S병원 옆 S약국과 영등포의 S병원 앞 S약국, K병원 앞 D약국 등이 도매상 직영 의혹을 받고 있으며, 어떤 도매상의 경우 10개의 약국을 운영한다는 전언이다.
면대약국, 담합에 난매까지…카운터 양성소 비판도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점검과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면대약국은 처방에 대한 이중점검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즉,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그대로 조제되지 않고 대체조제될 경우 제약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가 줄어든다. 따라서 의사는 약국을 종속관계로 묶어두기를 원하며, 이로 인해 층약국은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도매 직영약국도 마찬가지. 인근 병원에 자사의 제품을 랜딩시키기 위해 약가할인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 처방전을 직영약국으로 유도한다.
의료기관이 면대약국의 실소유자인 경우 자신의 직영약국을 지키기 위해 처방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변경된 처방정보를 직영약국에만 제공해 인근 약국을 견제한다. 이런 탓에 주변 약국들은 처방이 변경된 약이 없어 환자를 면대약국으로 보내기 일쑤이고, 급기야는 재고문제로 허덕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면대약국은 또 의약품 가격질서를 문란케 하는 난매까지 일삼고 있다. 카운터와 면대로 유명한 안양 A약국은 박카스와 게보린, 인사돌 등 일반약을 주변보다 싸고 팔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약국은 환자들에게 “왜 이 약국은 A약국보다 비싸냐”라는 항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A약국에 대해 데일리팜에 제보를 해온 전직 도매상직원인 B모씨는 “A약국과 같은 면대약국은 카운터 양성소이자 다른 선량한 약국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보건소 “면대약국, 식별은 가능하지만 처벌은 어려워”
면대약국 여부는 주변 약국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한 곳에 정착한지 오래된 약국은 해당약국을 찾았던 환자를 통해서나 메이커(거래 제약사 직원) 등을 통해 면대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과 현장 약사들이 전하는 면대약국 식별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의약품 구입과 관련 면대약국은 약사가 아닌 타인이 결제하며, 약사의 결정권이 다른 약국과는 달리 미온적이다. 개설약사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나 약국 임대인과 개설자가 다른 경우도 면대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소위 백마진을 약이나 유가증권으로 받지 않고 ‘깡’을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으로 요구하는 약국,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어린 약사와 지나치게 고령인 약사가 대형 및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약국문 개폐 및 약국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면대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판단근거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만, 관할보건소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면대약국 척결 기대
지난 1998년 10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허대여의 개념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무자격자인 전주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사가 약국만 관리하면 이를 면대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없었다.
도매 직영약국 의혹을 받았던 서울 용산구의 S병원 옆 S약국도 보건소에서 지난해 10월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사히 법망을 피해갔으며, 서점주인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관악구의 D약국과 한의원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N약국 모두 경찰수사 결과 올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이유는 개설약사가 항상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본인이 면대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세무서 신고내역과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사법권이 없어 자금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해 검경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검경의 경우 약사사회의 면대를 사회의 주요 범법행위로 보지 않고 있어 결국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5월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면대약사 처벌법’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면대약사와 면대약국 취업 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면대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약국가와 지역보건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면대약국 척결이 카운터·층약국 해결 방법”
데일리팜 제보자인 전직 도매상 직원 B씨는 인터뷰에서 “면대약국 척결이 카운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의 처방에 대한 이중점검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고, 오로지 이윤추구만이 ‘선’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층약국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층약국이 의사 소유의 면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당수는 실제 주인이 의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면대약국을 척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카운터는 물론 층약국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기대만큼은 아니다. 내년 1월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판례가 먼저 나오지 않는 한 지역보건소에서 섣불리 면대척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의약분업을 시작한지 8년이 흘렀다. 그러나, 약사사회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친 의료계이자 시장주의자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데다 추진정책도 반 약사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약사사회는 향후 5년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어금니를 악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 가장 큰 무기는 약사직능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될 것이다. 이를 담보하지 않고는 대정부투쟁이든 여론전이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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