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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

  • 강혜경
  • 2023-11-30 11:22:40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시설기준령 개정·공포
  • "중복 투자 부담 해소,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 집중"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이 가능해진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제약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와 농축산부는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간 협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며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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