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약 공장서 동물약 생산 허용...이르면 하반기 시행
- 강신국
- 2023-08-01 14:07:1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농림부, 동물용 의약품 시설기준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체용 성분 중 이달 31일 이전 동물용 미허가 성분만 가능
- 인체-동물용 모두 허가받은 성분 22개는 생산 허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대상을 반려동물용에 국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유효성분 중 2023년 8월 31일 이전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에 대한 의약품만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인체용과 동물용 의약품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22개는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가 허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관련기사
-
인체약 공장서 동물약 생산...동물약국, 활성화 기대감
2023-04-11 05:50:40
-
인체·동물용약 교차생산 허용과 규제 개선 청신호
2023-02-07 05:50:49
-
팽창하는 반려동물 시장 제약-약국 모두 '기회의 바다'
2023-06-17 05:50:56
-
인체약 제조시설서 반려동물약 생산 가능성 열렸다
2023-03-30 14:23:3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9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10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