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제온 공급논란 방치, 복지부는 약제기업부"
- 최은택
- 2008-09-10 12:1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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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강력 비판···약제비 방안 개선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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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기업부!”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선 이유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플러스, 인권운동사랑방, 백혈병환우회 등 12개 환자·시민사회단체는 10일 ‘정부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가제도는 제약사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 환자들이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초국적 제약사가 요구하는 부풀려진 약제비 가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약제비 기준요구와 강제실시 등을 통해 필수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접근권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정했다.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비싼 약값을 요구하는 제약사들의 ‘횡포’와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에이즈환자인 윤모씨는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로슈는 환자들도 약값인상 요구에 동참하라는 기막힌 말을 하고 있는 데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모른 채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 직접 국가인권위 앞에 섰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약약사회 변진옥 약사는 “태국은 자국 환자들을 위해 7개 의약품을 강제실시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며 “차이가 있다면 한국정부는 제약사의 말을 듣고, 태국정부는 환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점”이라고 복지부를 정면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제약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복지부는 차라리 약제기업부는 개명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명백한 인권침해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제도상의 요인이 발견된 경우 국가인권위는 복지부에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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