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금융위 제공 논란 '일파만파'
- 박동준
- 2008-11-04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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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시민단체도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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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금융위는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단 등에 국민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4일 공단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이 현실화 될 경우 제공 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의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공단은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금융위는 보험사기에 대해 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입원한 사실을 가부로만 답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공단이 보유한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보험외사와 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시민·사회단체도 보험업법 개정 규탄 한목소리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단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목소리로 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황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보험업법 개정은 전국민을 보험사기의 혐의자로 규정해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는 시도나 다름없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명목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보고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다 보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현재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공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금융위가 질병정보 사전 확보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확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먹잇감 삼아 자본을 키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전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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