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산부 금기약 조제 삭감…내년 시행
- 강신국
- 2008-11-17 0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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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사청구·청구명세서 고시…'Y코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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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임산부 금기약품 코드와 처방, 조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시 임산부 여부를 확인, 임산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 및 조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산부 복용 금지 의약품을 지정, 병용·연령금기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 시에는 급여비 심사조정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300여개 성분을 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심평원도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의약품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금기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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