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국민이 살 수 있는 건 11개 품목, 확대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6-24 16:2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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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저격
- 국민 참여 '지정심의 절차 정례화' 촉구…약사회에도 "반대 말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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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단체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는 또 국민 참여 '지정심의 절차 정례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품목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소비자 편익 보장을 위해 상비약 판매 품목을 현재 판매 중인 11종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약사법상 허용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들은 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공휴일·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 안전과 건강권, 소비자 선택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제도 시행 당시 보다 줄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약국 운영시간 외에도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이 절실하다"며 "약국 문이 열릴 때까지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품목 확대 반대의 이유로 꼽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가 아닌 제대로 된 기준과 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비약 판매는 약국 역할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닌, 대체 보완 관계에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 공급의 중심 역할을,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약국 접근이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국민의 긴급한 필요를 보완하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약사법상 허용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와 지정심의 절차 정례화, 국민 참여 등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사제, 제산제, 알레르기 증상 완화제 같은 소비자 수요가 높고 안정성 검토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목 확대 논의를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소비자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상비약 판매 제도 운영실태 주기 점검 등도 주문했다.
단체는 "의약품 안전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이유로 소비자의 접근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진정으로 약사회가 국민 건강을 우려한다면 품목 확대 자체를 막기 보다는 안전한 품목 선별, 복약 정보 제공, 부작용 모니터링, 오남용 예방 교육 강화 등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약국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닌, 생활 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로 정부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품목 확대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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