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금기약 처방·조제도 삭감 시작된다
- 박동준
- 2008-10-30 0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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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금기성분 선별 마무리…심평원, DUR 시스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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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임산부에 대한 별도의 금기의약품이 지정돼 요양기관에서 이를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관련 기관의 임산부 금기의약품 고시에 맞춰 이를 DUR 시스템에 추가해 의·약사들이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식약청, 임산부 금기약 300여 성분 선정 마무리
2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만간 임산부 복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이 지정, 병용·연령금기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 시에는 급여비 심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300여개 성분을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복지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지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기의약품 지정이 없어 의약품 부적절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취약군(임산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 관련 모니터링'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임산부에게 무분별하게 금기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FDA기준에 따라 기형아를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 있거나 위험성이 확실한 의약품이 국내 산모에게 연간 1만5000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고시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아직 임산부에 대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청이 임산부 금기약 성분을 통보하는데로 급여 의약품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기준에 임산부 금기약을 반영, 국내 임산부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임산부 금기약 성분 통보가 이뤄지면 보험약제과에서 심사기준 고시에 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급여비가 삭감된다"고 말했다.
심평원,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약 추가 예정
이에 심평원도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의약품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금기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과거 임산부들의 탈리도마이드 복용에 따른 대규모 기형아 출산 사태를 겪은 후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이미 미국, 유럽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임산부 적정약물 처방·조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당초 예정된 DUR 시스템의 임산부 금기약 추가는 식약청의 임산부 금기약 의약품 고시가 이 달에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행시기가 일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산부 금기약 처방·조제에 따른 심사조정 및 DUR 시스템 탑재는 우선 금기약 고시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금기약 고시가 이뤄지는데로 DUR 시스템에도 항목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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