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의사 폭행하면 징역형 부과 추진
- 강신국
- 2008-11-28 06:28: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두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제재근거 명시
병의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받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의료법 12조에 삽입돼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RN
임두성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모 병원 의사를 살해한 사건이나, 조직폭력배 등에 의한 의료기관 난동·폭행 및 위화감 조성 사건 등은 의료인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위축케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사건 발생하자 의사협회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료인 폭행이 이슈가 된 바 있다.
관련기사
-
환자난동에 의사중태…의협, 정부대책 촉구
2008-11-06 15: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