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난동에 의사중태…의협, 정부대책 촉구
- 홍대업
- 2008-11-06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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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사각지대 놓인 의사보호 적극 나서야
의협은 지난 4일 부산에서 발생한 환자 흉기난동으로 인한 의사 중태사건과 관련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의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함에 따라 의료계 전체를 경악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차별한 폭력 난동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입은 피해 의사 회원 및 가족, 동료 의사들께 전체 회원을 대표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동일한 사건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및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지난 7월 발생한 대전 모 의대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발생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의사는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의 사건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선진국 의사보호 제도 등을 도입,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진료실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전문가”라며 “그러나 정작 의사 자신은 환자로부터 불만에 찬 욕설이나 폭행, 심지어 살인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진료실 폭력의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의협은 “이번에 보도된 것은 극히 일부의 일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진료현장에서는 훨씬더 많은 폭언과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버스운전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의 차원에서도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진료실 폭력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금껏 이렇다 할 의사 신변보호와 진료실 폭력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정부와 국회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을 마련하고 의사들의 안전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부산 동구 B병원에서는 4일 오후 5시10분쯤 환자 C모씨가 진료를 받은 뒤 갑자기 이 병원 부원장인 K모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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