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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돌봄법 제정안, 소위 통과…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 이정환
  • 2023-12-19 16:14:05
  • 복지위 제2법안소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안 의결
  • 다제약물 복약지도 넘어 약사 직능 명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속칭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약사'와 '복약지도'를 명기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제정안에는 의료법 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약사법 상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가 동시에 담기게 됐다.

당초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견줄 때 훨씬 큰 폭의 약사직능 권한이 제정안에 포함된 셈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내 약사 명기는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꾸준히 어필했던 내용이다.

복지위 상정 안건을 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1항 1호에서는 의료법 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호에서는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확대를 명기했다.

이어 6호에서는 '방문 구강관리 및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 서비스 확대를 명기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달리 약사는 제정법안에 명칭이 빠졌던 셈이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를 방문 구강관리와 분리하는 동시에 약사법 상 약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로 신설하는 게 의결 내용이다.

법안 제정이 완료될 경우 약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 약국과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복약지도 약사직능을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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