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돌봄법 제정안, 소위 통과…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 이정환
- 2023-12-19 16:14: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제2법안소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안 의결
- 다제약물 복약지도 넘어 약사 직능 명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로써 제정안에는 의료법 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약사법 상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가 동시에 담기게 됐다.
당초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견줄 때 훨씬 큰 폭의 약사직능 권한이 제정안에 포함된 셈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내 약사 명기는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꾸준히 어필했던 내용이다.
복지위 상정 안건을 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1항 1호에서는 의료법 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호에서는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확대를 명기했다.
이어 6호에서는 '방문 구강관리 및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 서비스 확대를 명기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달리 약사는 제정법안에 명칭이 빠졌던 셈이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를 방문 구강관리와 분리하는 동시에 약사법 상 약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로 신설하는 게 의결 내용이다.
법안 제정이 완료될 경우 약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 약국과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복약지도 약사직능을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통합돌봄법·품절약·동물약…법안소위에 약사회 촉각
2023-12-18 11: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약사 배제…국회·정부에 투트랙 대응
2023-10-30 18:24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심↑…의약사 주도권 잡기
2023-06-30 16:52
-
지역사회 재택의료서 실종된 '방문약료' 다시 화두로
2023-06-16 18: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