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원이 배달한 처방, 약국서 허위청구"
- 박동준
- 2008-12-29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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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허위·부당청구 유형공개…의약담합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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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약국 허위청구의 주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및 실제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의 약국 허위청구의 상당부분이 의원과의 담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단독 허위·부당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의원과 담합, 수진자들의 정보를 이용한 허위 진료·조제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허위청구 유형에는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허위 원외처방전을 의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약국에서도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가 제시됐다.
또한 의원 종사자의 지인 및 친척 등 의원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한 번에 1~10매까지 발행하고 약국은 허위로 발행된 원외처방전에 맞춰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의원에서 하루 내원한 수진자가 마치 이틀 이상 내원한 것처럼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도 당일 일괄 조제 후 처방전 날짜대로 2회 이상 내방한 것으로 청구한 허위청구 사례로 꼽혔다.
수진자에게 직접 조제·투약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인적사항 및 증상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의원에 제공하고 의원이 발급한 허위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는 부당청구의 대표적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심평원은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시 의원 원장의 구두처방에 따라 약국의 대표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주고 원외처방전은 사후에 발행해 의원의 직원이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도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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