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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 건보료 경감 추진

  • 강신국
  • 2009-01-16 17:59:50
  • 윤석용 의원,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특별재난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배상금, 보상금 또는 구호조치 등으로 재난 이전의 소득 및 재산을 회복할 때까지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태안 기름유출 피해 주민처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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