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조제약국에 취직한 50대 약사 윤리위 회부
- 정흥준
- 2023-12-23 21:5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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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약국 운영하던 약사로 확인...조제 업무 맡아"
- 광명시약, 이번주 윤리위 회부해 소명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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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인수한 광명 A약국에서 조제 업무를 맡고 있는 50대 약사가 광명시약사회 윤리위에 회부된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약사는 18일부터 A약국에서 조제와 매약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 K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약국 매도 후 A약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5일 A약국 양도양수가 마무리된 이후 심평원에 근무 인력을 확인한 결과 한약사와 약사가 1명씩 등록돼있다.
시약사회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약사는 약국에 출근해 조제 업무를 맡았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아직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회부 납부와는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윤리위에서 소환할 권한은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광명으로 넘어온 분으로 파악된다. 이번 주에 윤리위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11조3항에는 ‘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관내 약사라면 문제가 될 경우 윤리위 회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불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에서는 그럼에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 회장은 “한약사 인수 약국에 근무하는 것 외에도 이유가 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공개할 순 없지만 윤리위에 회부할 만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와 관련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할 수도 있다. 불참한대로 정리해서 상급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약사회가 1인 시위 형식으로 시작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대국민 캠페인’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약준모 등이 동참하며 힘을 싣고 있다.
한약사회도 맞불 시위에 나서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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