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한약사 약국 찾은 한약사회장 "끝까지 돕겠다"
- 강혜경
- 2023-12-22 1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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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21일 약국 앞 1인 시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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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광명소재 한약사 약국 인수와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의 피켓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채윤 한약사회장이 21일 시위에 동참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어른이 어린애 손목을 꺾듯 약사회가 치졸하고 비겁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체 약국 중 한약사 개설 약국은 채 4%도 되지 않으며, 이가운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 약국은 40여곳에 불과하다는 것.

임 회장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임중인 한약사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약사회가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약사-한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 약사법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약사회의 합법적 약국 인수를 '불법', '편법'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것.
임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한약사는 대상보건의료인으로 포함되지 못했지만, 한약사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상 보건의료인으로 명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의약이 분업이 되지 않아 한약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약사를 고용해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라 조제료를 청구하는 형태의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말인 즉슨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른 조제료를 청구하는 형태의 약국'을 정부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치졸하고 비겁한 괴롭힘을 당장 중단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하길 바란다"며 "한약사회 역시 회원 보호와 업권 수호를 위해 약국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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