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한약사 약국 찾은 한약사회장 "끝까지 돕겠다"
- 강혜경
- 2023-12-22 12:19: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21일 약국 앞 1인 시위 동참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광명소재 한약사 약국 인수와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의 피켓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채윤 한약사회장이 21일 시위에 동참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어른이 어린애 손목을 꺾듯 약사회가 치졸하고 비겁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체 약국 중 한약사 개설 약국은 채 4%도 되지 않으며, 이가운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 약국은 40여곳에 불과하다는 것.

임 회장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임중인 한약사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약사회가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약사-한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 약사법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약사회의 합법적 약국 인수를 '불법', '편법'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것.
임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한약사는 대상보건의료인으로 포함되지 못했지만, 한약사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상 보건의료인으로 명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의약이 분업이 되지 않아 한약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약사를 고용해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라 조제료를 청구하는 형태의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말인 즉슨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른 조제료를 청구하는 형태의 약국'을 정부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치졸하고 비겁한 괴롭힘을 당장 중단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하길 바란다"며 "한약사회 역시 회원 보호와 업권 수호를 위해 약국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최광훈 회장, 광명 한약사 약국 시위 현장 방문
2023-12-22 11:01
-
약준모, 한약사 인수약국 앞 1인 시위 동참
2023-12-20 18:20
-
약사-한약사, 광명서 같은 약국 앞 동시에 맞불시위
2023-12-19 17:08
-
"이 곳은 한약사 운영 약국"...약사들, 1인시위 시작
2023-12-18 1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 10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