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약제비 가압류 내역 실시간 서비스
- 허현아
- 2009-02-05 12:04: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요양기관 채권현황정보 인터넷 조회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 채권을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공단 서버를 통해 변제 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채권양도(압류) 진료비 지급내역 서비스’를 신설, 5일 관련 단체에 공지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채권자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압류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보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압류 해제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행정 효율화 및 요양기관 정보 제공차원에서 당초 제공하던 지급내역 서비스에 채권현황정보를 추가,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료비 채권이 양도(압류)된 요양기관 중 지급(변제) 내역이 있는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항목,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보류내역 등을 별도 민원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요양기관정보마당, 회원서비스, 요양기관채권현황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2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3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4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5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6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 7간협 "전담간호사 교육 이원화 대통령이 해결하라"
- 8[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9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10영등포구약, 공단 영등포지사와 핵심사업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