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카드 결제금액 2% 공제' 추진
- 박철민
- 2009-03-21 0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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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부가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키로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와 의원·약국에 세제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0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르면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 결제금액 2% 공제…최대 700만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결제 금액의 2%를 공제받게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2010년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그 이후에는 연간 500만원을 최대 한도 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에 따라 요양기관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제액이 달라지게 됐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사적 영업체이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의약품의 경우 유통마진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드 수수료를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약국, 소득세 10% 감면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세제상 지원이 추진된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의원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득세 10%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03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서 제외돼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별 세액감면인 만큼 2012년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기로 하고 있어,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의원·약국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 증가와 경제위기로 휴·폐업률이 10%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의원급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활하고 더불어 이와 직결된 약국에도 세제상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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