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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멈추지 않는 규제 페달, 속도 조절 필요하다

  • 김진구
  • 2024-01-02 06:15:48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정부는 약가 규제의 페달을 쉬지 않고 굴렀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이후로 연례화 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됐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와 레바미피드 등 8개 성분이 대상에 올랐다. 일부는 고배를 마셨고, 다른 일부는 기사회생했다.

기등재 약제가 상한금액 기준 요건 2개(자체 생동성 시험·등록원료 사용)를 충족하는지 따지는, 제네릭 약가 재평가도 진행됐다. 2만개 이상 품목이 1차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7300여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 인하됐다.

새해가 됐지만 약가 규제에 대한 속도와 강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빨라지는 양상이다.

당장 1~2월 중에 제네릭 약가 2차 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가 이어질 전망이다. 1차 재평가 때 대상이 된 2만개 외에 6700여개 품목이 대상이다.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도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품목은 2만여개로,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1년 간 전국 9만7000개 의료기관을 조사했다. 이 결과가 이르면 1분기 안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이어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진행된다. 올해는 사르포그렐리이트와 모사프리드, 레보드로프로피진,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이토프리드, 포르모테롤 등 7개 성분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랐다. 이들 성분의 3년 평균 청구액을 합치면 4065억원에 달한다.

제약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도 올해 본격 진행된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와 제약업계는 이와 관련한 첫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심혈관질환 약제가 첫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개정을 통한 추가 약가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약업계에선 현행 10%인 최대인하율이 더 낮아지거나, 적용대상 약제가 확대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친다. 어찌 됐든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야말로 숨 돌릴 틈이 없다. 제약업계에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규제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적절한 평가 없이, 또 다른 약가 규제에 나선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2020년 시범사업 이후로 4년째 진행된 급여재평가의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재평가를 통해 A약제의 급여가 삭제됐지만, 이와 적응증이 같은 B약제가 시장을 대체하는 식이다.

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펼쳐지는 행정소송도 문제다. 주요 성분에 대한 급여삭제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업체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소모적인 행정소송 비용만 누적되는 양상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올해 본격 논의될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비교대상이 된 국가의 선정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이다. 단순히 경제 수준만 유사할 뿐, 의료행태와 의료보험제도 등에서 차이가 큰 국가와의 단순 가격 비교가 정책 수용성을 낮출 것으로 우려한다. 급여재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제약업계 간 대규모 소송전만 낳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 충분한 설득 없이 약가만 낮추려는 정부 규제는 제약업계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제약업계 역시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더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한 논리를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의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합의가 필요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양 측의 의견 통일 없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될 뿐이다. 마침 새해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이제 막 출범했다. 건전한 건보재정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이라는 두 거대담론의 가치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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