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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의원·약국, 연말정산용 진료·약제비 내역 7일까지 제출

  • 강혜경
  • 2024-01-02 11:36:32
  • 홈텍스 등록...가산세·과태료 등 없지만 행정지도 대상될 수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3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약국과 병의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해 오는 7일까지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약국 등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는 않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자료 제출하기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3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시~10시 사이에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 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 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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