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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잘내복액' 광고 위반 행정처분

  • 천승현
  • 2009-04-03 17:10:51
  • 진통제 오인 문구로 광고…광고정지 15일

종근당의 펜잘내복액이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펜잘내복액은 모 신문에 ‘이제 진통제도 간편하게 마시는 시대가 왔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됐다.

펜잘내복액은 콧물, 코막힘 등 감기의 제증상으로 허가 받았는데 마치 진통제인 것처럼 광고, 허위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대전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펜잘내복액의 광고를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금지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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