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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탈크 의약품 공동 행정소송 돌입

  • 가인호
  • 2009-04-13 16:29:48
  • 13일 대책회의서 집행정지 결론, 내일까지 신청 받기로

제약업계가 식약청의 탈크 함유의약품 회수 폐기 조치에 대해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탈크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제약협회는 제약사 약 70~8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탈크함유 의약품 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 행정 소송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석면 탈크 회수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급여중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

이와관련 협회 측은 내일까지 집행정지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신청이 마무리대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약사들은 향후 일시적 사용품목, 위수탁 품목, 완제품 석면 불검출 품목, 거대품목 등 사안에 따라 구분해 대응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서 박정일 협회 고문변호사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이미 제조, 판매된 의약품에 대해 개정 기준의 적용은 소급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한것은 제약사들의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일방적으로 회수폐기조치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며 “식약청이 제약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탈크 파동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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