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품목 재적발시 최대 30% 약가인하
- 박동준
- 2009-05-13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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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직권인하 기준 입법예고…첫 적발땐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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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인하 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예고 됐다.
또한 1년 이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재적발되면 상한금액 인하율에 50%가 가산돼 인하가 결정될 수 있다.
13일 복지부는 '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조정하고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혹은 도매업체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서 제외된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의 인하율을 결정하게 될 '부당금액'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의 총액이며 '결정금액'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상한금액 인하가 고시된 날 이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유사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약가인하와 함께 인하율의 50%를 가중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최대 인하율 20%에 최대 가중 인하율 10%까지 추가돼 30%까지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내·외복제 가운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원가보전 대상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은 직권인하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적발로 직권인하가 이뤄지더라도 내·외복제는 50원,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상한금액 인하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에서 약사회와 간호협회로 축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질병군전문평가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구성원 역시 기존 관련 학계나 전문기관의 전문가는 2명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5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1월 고시된 퇴장방지약의 실거래가 위반시 생산원가 보전 금지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규정을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인하조정 대상이 된 품목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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