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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등 4123품목 약가재평가 스타트

  • 박철민
  • 2009-06-08 17:50:28
  • 디오반·아반디아 등 대형품목 품목 포함

지난해 청구액 기준 1위 품목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 등 4123품목이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군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의견조회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8일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청구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의 '플라빅스' 등 대형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플라빅스 외에도 ▲디오반 ▲아반디아 ▲아마릴M ▲울트라셋 ▲올메텍플러스 ▲판토록 등 주요 주혈압, 당뇨, 항궤양제 약물들이 대거 포함돼 인하폭이 주목되고 있다.

올해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품목과 고시일 기준으로 19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이다.

또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사유가 2008년 9월 1일~2009년 8월 31일 기간에 없어진 품목으로서 2006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희귀의약품에서 제외된 품목)도 포함됐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에 속한다.

대상품목 1(표 참고)에 해당되는, 품목과 분류번호가 상이하나 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하고 효능·효과상 공통되는 항목이 있는 품목은 재평가에 해당되고, 대상품목 3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2009년도에 재평가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재평가 대상에 다시 선정될 수 있으므로 2010년도 또는 2011년도에 재평가 될 수 있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9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의 인터넷자료는 6월29일 정오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로 제출되는 자료에 한해 인정된다.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재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해당여부 및 관련자료를 오는 7월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대상품목은 지난 5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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