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면허 시대 사라진다
- 데일리팜
- 2009-06-11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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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아 온 의·약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면허재등록제가 드디어 입법·추진될 모양이다. 면허재등록제가 시행되면 면허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면허자원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면허발급 이후 그 어떤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일종의 종신면허 시스템이다. 면허만 따면 공부를 하든 안하든 실력이 있든 없든 평생동안 면허자격이 유지된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면허 비사용자인 이른바 장롱면허가 적지 않게 쌓였다는 것이다. 국가적 고급자원의 낭비요인이다.
또한 오랫동안 현업에 없던 의·약사가 면허를 사용하는데 대한 위험요인까지 잠재돼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지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보건의료직능인들의 자질향상과 국민적 신뢰 제고 차원에서 면허재등록제는 전향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의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의·약사의 신상신고 현황을 보면 장롱면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07년 기준으로 복지부가 부여한 의·약사 면허발급자수는 각각 9만5179명과 5만7638명이다. 이중 의협과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필한 의·약사는 각각 7만5476명과 2만8005명으로 신고비율이 의사 79.3%, 약사 48.6%에 불과했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 비사용자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사용자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 의사에 비해 약사의 비활동 면허자수가 훨씬 많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약사 면허가 혼수용이라고 비아냥거림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의사도 21.7%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게 볼 일이 아니다.
면허재등록제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12일 공청회를 개최 한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은 연초부터 상반기 중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오기도 한 마당이다.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 등 일부 단체가 아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복지부 조사로는 의협, 병협, 한의협 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 의원실 조사로는 면허갱신제가 아닌 면허재등록제일 경우 의협만 반대 입장에 있다. 그러나 15개 보건의료단체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계의 경우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반대를 안했으면 싶다. 정부도 의협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특성에 맞게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면허갱신 또는 재등록제도가 잘 돼 있다. 그만큼 면허자원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미국은 총 41개 주에서 의사면허갱신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수학점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를 연간 10시간에서 50시간씩 받고 1년~4년에 한번 갱신해야 의사자격이 유지된다. 캐나다는 1년, 호주는 3년에 한번 갱신을 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갱신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결국 자격미달의 보건직능인들이 양산될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철저한 재교육은 생명윤리 차원에서 보면 더없이 중요하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발전하는 신의료기술을 익히고 한해 많게는 수천가지의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사의 재교육은 더더욱 탄탄해져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을 시행해 왔지만 누가 봐도 부실하지 않았는가. 그나마 의사의 경우는 각종 학술대회나 집답회 등이 활성화 돼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약사의 경우는 아예 보수교육이 선거시즌만 되면 선거용이나 총회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따라서 면허재등록제는 보건직능들의 자가발전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면허재등록제도의 본질은 무리하게 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나치게 숙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계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일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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