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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성질정제 유통 덜미…업체대표 구속

  • 천승현
  • 2009-06-19 10:59:28
  • 식약청 조사단, 휘도제약 적발…불법성분 사용·유통 혐의

여성질정제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성분을 몰래 넣어 유통시킨 제약사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성분을 사용한 여성질정제를 유통시킨 휘도제약 대표를 약사법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품명은 아모네스궁, 쿠오안테이며 카테츄, 백반(황산알루미늄칼륨) 등 신고되지 않은 성분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

카테츄는 아선약이라고도 하는 식물 추출물로 옷감 염색 및 의료용 수렴제에 주로 사용된다. 백반은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에 들어있는 수용액을 증발시켜 얻어지며 의약품, 탈취제 등에 사용된다.

조사단에 따르면 휘도제약은 욕용제(목욕보조제)로 신고된 이들 제품이 여성 질 수축, 냉대하,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해 시가 15억원 상당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 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이 업체는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다단계 업체에 2000원에 공급, 10배의 폭리를 취했으며 다단계 회원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9900원 상당에 판매했다.

특히 휘도제약 대표는 다단계 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기프로그램’ 또는 ‘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했다.

또한 여성의 질 내부에 가능한 깊이 삽입해 사용하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질정제품으로 오인케 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해당 제품의 사용 중단을 당부했으며 불법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중인 다단계 업체 4개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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