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성질정제 유통 덜미…업체대표 구속
- 천승현
- 2009-06-19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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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조사단, 휘도제약 적발…불법성분 사용·유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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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성분을 사용한 여성질정제를 유통시킨 휘도제약 대표를 약사법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품명은 아모네스궁, 쿠오안테이며 카테츄, 백반(황산알루미늄칼륨) 등 신고되지 않은 성분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
카테츄는 아선약이라고도 하는 식물 추출물로 옷감 염색 및 의료용 수렴제에 주로 사용된다. 백반은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에 들어있는 수용액을 증발시켜 얻어지며 의약품, 탈취제 등에 사용된다.
조사단에 따르면 휘도제약은 욕용제(목욕보조제)로 신고된 이들 제품이 여성 질 수축, 냉대하,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해 시가 15억원 상당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 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이 업체는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다단계 업체에 2000원에 공급, 10배의 폭리를 취했으며 다단계 회원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9900원 상당에 판매했다.
특히 휘도제약 대표는 다단계 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기프로그램’ 또는 ‘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했다.
또한 여성의 질 내부에 가능한 깊이 삽입해 사용하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질정제품으로 오인케 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해당 제품의 사용 중단을 당부했으며 불법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중인 다단계 업체 4개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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