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업무, 약사회 자율권 대폭 강화
- 이정환
- 2019-12-18 0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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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존 장관 승인제 실시요령 개정고시...1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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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의무였던 가격표시제 관련 업무가 ‘장관 협조요청에 따른 자율지도'로 바뀐데 따른 변화다.
1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장의 자율지도 사항을 복지부장관 승인제로 규제중인 부분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껏 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규정 내 약국 판매가격표시 조사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위해 장관 승인을 받은 후 별도 세부사항을 정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수행한다'로 변경했다.
이번 고시는 발령일부터 바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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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가 표시제, 약사회 자율지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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