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겠다"...정부, 40개 일반약 약국 판매가 공개
- 강신국
- 2024-01-04 0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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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물가 2%대 조기 실현 일환
- 약사회 협조로 진행...감기약·소화제·영양제 등 대상
- 조사 오류 땐 폭리 취하는 약국 오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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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4일 관계 부처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를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약사회 협조를 통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즉 정부가 물가 인상률 억제 차원에서 저렴하게 일반약을 공급하라는 취지인데 약국이 판매가를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환경에서 합당한 정책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의 첫 번째가 물가·서민생활 안정이다. 상반기 중에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서 범부처가 총력 대응 할 예정"이라며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용량을 낮추는 것) 정보 공개 의무화, 다소비 일반약 가격정보 공개, 체육시설 가격표시 체육 교습업까지 확대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개입하는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시군구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다,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합리적 선택, 질서 있는 가격경쟁 유도가 목표인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제 값을 받아도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취급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를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강화, 근무·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정부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 확대,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마음돌봄체계를 통한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도 추진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관광 초청실정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하만 가능하다.
또한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특구에 의료광고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사업 분야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올해 1분기 진행한다.
개선방안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상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8개의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 강화,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 기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이행 강화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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