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DUR 시범사업이 불안하다
- 데일리팜
- 2009-07-06 0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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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전국확대에 들어갈 D U R시스템이 현재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중이지만,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상태다. 시행기관인 심평원은 이 강제 의무화 제도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조제현장에선 장벽과 장애가 너무 많은 불안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고양시 시범사업에서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이 전산상 확인되더라도, 이것을 교정하는 시스템부재로 인해 하나마나 제도가 돼버렸다. 게다가 약국의 전산은 느려지고, 심평원 서버의 과부하로 보이는 시스템 프로세스 스톱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DUR이 국민건강에 현저히 유익한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만을 위해 약사들에게 용기(?)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DUR은 의사,약사가 바쁜 일상 진료와 투약과정에서 자칫 놓쳐버린 실수를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 반발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일방통행식 제도추진 탓이다. 처방 점검이라는 근본 취지에 더하여, 동일한 시스템을 일선 요양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면으로 점검할 수는 없을 것인가? 또는 전산시스템을 지역별 위주 점검으로 설정하여 일부 점검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속도를 향상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본다면, 일선기관에서 피부로 느끼는 장점을 창출해내고, 그 결과로 제도진입에 대한 저항감과 불편을 최소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최근 위조 처방전 및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중복활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한 약국의 불만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해 중간단계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면, 개국가에서도 긍정적인 호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향정신성약물에 대한 위조 처방전으로 약국가가 겪고있는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더더욱 반길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기관과 심평원 서버간의 트래픽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방안도 생각해 볼 과제다. 현재 시범사업중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검토하여 금기와 중복처방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할 수 밖에 없으며, 처방변경 또한 어렵다는 것.
처방의사와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커뮤니케이션 에러와 환자가 밀려있어 조제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다반사. 조제단계에서 DUR은 시행시스템상 편의성은 있으나, 실제 약국과 의료기관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한계인 것이다.
또 잦은 서버다운현상은 앞으로 환자에게 처방된 내용을 파악하려면 심평원의 중앙서버에서 이를 조회해야하는데 의원이나 약국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심평원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 및 조제가 지체되어 큰혼란도 예상된다. 물론 이점은 내년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심평원이 서버를 추가구축한다고 하니 해법이 나와있긴 하지만 상기한대로 지역별 점검도 고려되어야 부담이 적다. 조제시간의 지연에 따른 환자의 불편, 약국업무의 과부하 등은 어찌할 것인가. 중복처방시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내용을 다시 심평원으로 알려야하는데 심평원이 조제인정메시지를 보내면 약국은 약을 조제하는 프로세스상에선 불가피한 문제다. 결국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소수이므로 사후중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다.
이밖에 의사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프로세스도 개발해야 한다. 의협이 DUR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 식약청은 임상적 의료현실을 간과하고 금지규정만 고시하고, 복지부는 위해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한다며 처방정보를 불필요하게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고유한 진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난제를 넘기위해 내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서버증대 계획도 중요하지만, 관계당국은 의사와 약사, 국민과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발굴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필요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를 실행에 옮겨야할 당사자들의 일방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불어,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참여의욕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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