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첫 적발 20% 약가인하 타당하다"
- 박철민
- 2009-07-22 0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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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인하 고시 규개위 통과…8월 1일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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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리베이트 최초 적발 시 해당 품목에 최대 20%의 약가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규개위의 판단이다.
규개위는 지난해 약사의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부당청구 관련 제약사 5배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한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규개위를 통과한 고시안은 실제 효력이 발생되는 관보 게재까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남은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보 게재 요청을 오는 28일경 실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제약업계는 고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같은 금액이 리베이트로 사용된 경우, 매출이 큰 품목에 비해 매출이 작은 품목의 약가인하율이 더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매출이 큰 품목에 대해 더 많은 적발 기회가 있다는 전제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거대 품목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작은 품목에 비해 적발될 수 있는 환경이 더 갖춰져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리베이트가 집중되는 랜딩 등에 불거지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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