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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내달 시행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맹점 있다

  • 가인호
  • 2009-07-21 07:10:04
  •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모 커지면 인하 폭 감소" 주장

8월부터 시행되는 유통문란품목 직권 약가인하 제도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약가인하 폭은 감소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는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한 제약사의 부당한 이익이 늘어날 수록 약가인하폭도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 리베이트 근절 법안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해 처방된 약제의 총액이 커질수록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약사에서 동일한 금액의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경우 부당한 이익제공과 관련, 해당 병의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금액이 커질수록 오히려 상한금액 인하비율은 낮아진다는 것.

예를 들면 A, B의약품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처방총액이 A의약품은 500만원이고, B의약품은 2000만원 인 경우 A의약품의 약가인하 폭이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A의약품은 100/500만원=20%이고, B의약품은 100/2000=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동일한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낮을 수록 해당 의약품의 인하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특히 각 요양기관에서 100만원씩 처방된 의약품과 관련해 100개의 병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1개의 요양기관에만 20만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20/100만원=20%의 약가를 인하 할수 있다.

반면, 100개의 요양기관에 골고루 1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의 리베리트를 제공한 경우에는 1000/1억원=10%의 상한금액만을 인하하게 된다.

즉, 각 요양기관에 골고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것 보다, 영업 전략 차원에서 특정 병의원에 리베이? 1차례 제공한 경우에 상한금액 인하 비율이 낮아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는 8월 시행법안과 관련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고 이로인한 제약사의 부당한 이익이 늘어날수록 약가인하 폭은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극소수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만이 반영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적법한 표본 추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마 인정될수 있는 부당금액을 산출해 해당품목의 상한금액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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